◆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5.18 명명토론회 전일빌딩4층 시민마루에서
◆18일 오후 3시, 5.18광주협의체, 전남대학교 RISE 사업단 공동개최
◆민주화운동? 민중항쟁?” 5·18 명칭 혼선…헌법 수록 앞서 정리 필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5·18 명명(命名) 토론회’가 18일 오후 3시 광주 전일빌딩 4층 시민마루에서 5·18 광주협의체와 전남대학교 RIDE사업단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한 여론 환기 ▲5·18정신의 가치와 이행 문제 재점검 ▲헌법 전문에 수록될 5·18 관련 명칭 도출 필요성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주철희 박사(함께하는 남도학 연구원 이사장), 최영태 전 전남대 교수, 유봉식 진보연대 대표가 맡았다.
사회는 국유정 씨가 맡아 토론 배경을 소개하며 “5·18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구체적 절차와 명칭 선택을 둘러싼 공론화는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철희 박사 “명칭보다 먼저, 5·18의 역사적 성격 규정이 선행돼야” / 첫 번째 발제자인 주철희 박사는 ‘5·18 명명 논의의 전제 조건’을 강조하며, 헌법 전문 수록 논의가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부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23년 발표된 5·18 진상규명 보고서조차 5·18의 역사적 평가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했다”며 “이는 여전히 사회적 이견이 존재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 명칭은 ‘5·18민주화운동’인데 실제 5월 행사에서는 ‘5·18민중항쟁’을 사용하고 있다”면서“법적 명칭과 지역사회 사용 명칭 사이의 괴리가 해소되지 않은 채 헌법 명칭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는 ’5·18정신’ 자체에 대한 합의 부족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5·18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헌법 전문 수록을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다.”
주 박사는 1987년 헌법 개정 과정에서 ‘4·19민주이념’이 전문에 삽입된 배경을 설명하며 “이는 저항권 명시 실패를 헌법 전문의 간접 규정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헌법 전문에 5·18을 넣는 문제 또한 정치적·법적 맥락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현행 5·18 관련 명칭을 먼저 정비한 뒤 헌법 전문 명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법체계 정합성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5·18을 1980년의 사건으로만 바라보는 과거지향적 접근을 넘어, 현재와 미래의 민주주의 가치와 연결해 재해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영태 교수 “광주 삭제·민중 용어 사용 등 명칭 논란, 역사적 성격 규정의 문제” / 두 번째 발제자인 최영태 교수는 5·18 명칭 변천사를 중심으로 명칭 논란의 구조적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5·18은 시대·정치 상황에 따라 ‘광주사태’ ‘광주민중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다”면서 “명칭 혼란은 곧 5·18의 역사적 성격 규정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광주’라는 지명 삭제 문제와 ‘민중’이라는 계층적 용어 사용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1990년대까지 사용되던 ‘광주’ 명칭이 법률 제정 과정에서 ‘5·18’로 대체된 경위 ‘민중항쟁’이라는 명칭이 갖는 이념적·계층적 성격 헌법 전문에 어떤 명칭으로 담길지에 따라 사건의 역사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최 교수는 “명칭은 곧 사건에 대한 국가적 평가이자 역사적 성격 규정”이라며 “명칭 결정은 신중해야 하고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의 공통된 문제의식: ‘5·18 정신 규정’과 ‘사회적 합의’ / 세 발제자의 의견은 차이가 있었으나, ‘명칭 확정 이전에 5·18 정신의 내용과 역사적 성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맥을 같이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공통된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5·18 정신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합의 부재 ◆법률 명칭·지역사회 사용 명칭·학술적 명칭의 불일치 ◆헌법 전문 수록은 상징적 의미를 넘어 국가 정체성 규정에 영향을 주는 문제 ◆향후 개헌 가능성은 높지 않아, 장기적·지속적 논의가 필요 ◆5·18 정신의 현대적 의미 재해석 필요(민주주의·인권·저항권 등) ◆주철희 박사는 특히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을 통해 5·18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명칭 논의에 그치지 않고, 5·18정신의 법적·역사적 자리매김을 둘러싼 근본적 질문들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상징적 과제보다 우선해야 할 과제로 ▲5·18의 역사적 평가 정립 ▲사회적 합의 형성 ▲법적 명칭 정비 등이 강조되면서, 향후 논의가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과제가 도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