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내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으로 편의성 제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 강화 필요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제30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최기영 의원
최기영 의원

북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공공시설 이용 시 실질적인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에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및 기준 ▴이용 방법 ▴위반 차량 조치 등이 담겨있다.

최기영 의원은 “국가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제공은 우리 사회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분들이 공공시설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무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