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21일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4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지방의회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중 자치입법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조례를 선정하여 개인 및 단체 등에 시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광주 남구의회의 주민을 위한 입법 조례제정 활동 결과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오영순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전국 최초 조례로, 남구 장애인 중에서도 고용 환경이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개발‧창출‧지원을 위한 남구의 역할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자아실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오 의원은 “조례제정을 통해 경제적 활동기회가 거의 없는 중증장애인들의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사회적 인식개선에 기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조례 발굴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조경륜 기자
fci21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