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및 조례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 방안 마련 시급
◆주민들의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 되어야

광주 북구의회의 김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14일 제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순 의원 (북구의회 제공)
김영순 의원 (북구의회 제공)

북의회에 따르면, 김영순 의원은 “2023년 기준, 북구 주택의 약 86%가 공동주택이고 이 중 약 60%는 20년 이상이 된 노후 단지들이다”며 “20세대 미만이 거주하고 연면적이 660㎡가 안 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현행 조례에 따른 지원마저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법령과 조례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규모 단지의 지원을 우선하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 이원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의 제·개정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구 예산 책정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제9대 북구의원으로 출사표를 던지면서 주민들에게 ‘안전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했고 주민들의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의견들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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